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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도 내년부터 ‘민원업무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
당진시도 내년부터 ‘민원업무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
  • 강기동
  • 승인 2021.11.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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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사진제공=당진시)
당진시청사(사진제공=당진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당진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부여군은 11월 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

시는 공직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낮 12시에 일시 중단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을 통화 연결음으로 안내하고 있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시 이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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