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융자금 연이율 2% 이내 이자 지원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천안시는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 안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 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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