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3:40 (화)
대전시, 올해 2만가구 주택공급 전망
대전시, 올해 2만가구 주택공급 전망
  • 강기동
  • 승인 2021.11.2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대비 100% 증가... 2023년까지 7만3000가구 공급 계획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29일 올해 지역 주택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합심의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2년도에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2020년 12월 0.39%에서 2021년 11월 0.18%로 하락 추세이며, 거래 건수도 2021년 상반기 월평균 1800여건에서, 하반기는 월평균 1438건으로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공급은 연말까지 약 2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만가구 공급 대비해서는 1만 가구 공급이 증가한 규모다.

또 민간 주택사업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 여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동돼 연도별 공급 물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2023년까지 7만3000가구 주택공급과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정착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도 2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했다.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에 대해 통합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2022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법 등 관계 법령 이 개정되면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1000가구 공급 예정에서 추가로 2000가구가 증가한 7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13만1000가구를 공급해 주택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