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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조사 착수
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조사 착수
  • 강기동
  • 승인 2021.12.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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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전문성을 담보한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을 채용해 거래신고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탈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명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또 자금조달 과정중 편법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하며, 시는 내년 상반기쯤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대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경우 자진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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