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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일부터 사적모임 8명 제한
대전시, 6일부터 사적모임 8명 제한
  • 강기동
  • 승인 2021.12.0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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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가 6일부터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고 일부시설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예측했던 확진자 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확진자 수 증가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최대한 줄여 감염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적 모임 기준이 8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학원, 피시방, 영화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예외됐던 18세 이하도 내년 2월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허 시장은 “실행력을 위해 공무원 1000여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모든 행사 역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위기상황에 대전시민 모두가 절제하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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