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공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 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불법 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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