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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추가발생...이동중지 명령
세종시 AI 추가발생...이동중지 명령
  • 강기동
  • 승인 2021.12.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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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산란계 농장서 항원 검출
세종시 항공사진(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 항공사진(사진제공=세종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는 23일 부강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시 전역 대상 일시 이동중지 긴급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24일~25일까지 48시간동안 시 전역에서는 모든 가금농가와 관련시설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수 있다.

이날 의사환축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6일 AI가 발생한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8㎞ 떨어진 농장으로, 닭 폐사수가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 이날 오전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는 해당농가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H5형 AI 항원을 확인했다. 치사율과 전파력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3일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시 전역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의사환축 발생농가 반경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여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24시간 신속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향후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6만1200여마리를 포함해 주변 500m이내 총 28만8000여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다.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투입해 가금류 사육농가 집중소독 등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가금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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