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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직선제 갈등 ‘11월 7일’ 전후 어떤 일이?
충남대 총장직선제 갈등 ‘11월 7일’ 전후 어떤 일이?
  • 조영민
  • 승인 2018.11.19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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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TF 4차 회의서 동의 사항 무시
오덕성 총장 “대학평의원회서 합의된 학칙개정 진행” 확인
오덕성 충남대 총장이 19일 기자들과 총장직선제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오덕성 충남대 총장이 19일 기자들과 총장직선제 관련,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두고 충남대 교수회가 3개 직능단체 및 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TF(이하 TF)를 벗어나 갈등의 불을 지핀 교수회만의 학칙개정 주장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1월 7일 TF 4차 회의에서 대학구성원 대표 모두가 동의해 결정한 사안을 번복한 교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충남대 본부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등 중요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2항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충남대 구성원들인 교수회와 학생, 직원, 조교 등 4개 직능단체가 지난 5월 23일 TF 사전 회의를 갖고 학칙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이때 교수회의 제안으로 대학본부의 TF 참여는 배제됐다.

TF에 참여한 4개 단체 대표자는 교수회장, 학생비상대책위원장, 직원협의회장, 조교협의회장 등이다. 이들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이어 TF 회의는 지난 6월 11일, 8월 13일, 9월 19일 열렸으나, 각 참여 단체의 구성 비율 확보를 위한 이견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 11월 7일 TF 4차 회의가 열렸고, 대학평의원회 15인에 대해 교원 7명, 학생·직원·조교 8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동의가 이뤄졌다.

당시 TF에 참여했던 교수회장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7명)을 교수회 운영위원회에 알렸고, 운영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참여비율 50%(8명)를 주장하며 교수회장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TF 4차 동의는 교수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충남대는 교수회의 ‘총장직선제를 추진하지 않는 총장은 물러가라’라는 운동으로 갈등이 표출됐다.

교수회는 “법에 따라 교수들의 총장직선제 합의방식 결과를 존중해 학칙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총장직선제를 찬성한다면 교수들이 합의한 학칙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 교수들이 합의한 학칙 개정안은 현행 학칙 제3조(총장)2항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교수들이 원하는 문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시행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1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을 들었다.

교수회 측은 “총장선출방식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야 한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총장선출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머지 3개 직능단체인 학생·직원·조교 측은 TF 동의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나선 교수회에 대자보 등을 통해 반박하고 나서며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교수회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자체투표를 강행, 총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학본부가 교수회의 제안으로 대학평의원회 TF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찰이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합의해 일을 추진시키기를 바랐지만 안됐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학평의원회의 출범을 진행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정부법무공단 등 3개 법률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필요하다면 교수회와의 면담을 통해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학칙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충남대 졸업생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바대로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의 많은 지분을 요구함으로써 결정권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대학은 교수회만의 것이 아닌, 학생, 직원, 동문들의 것이다. 특히 18만 명의 동문들은 모교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갈등 없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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