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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적발
대전·대덕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적발
  • 강기동
  • 승인 2021.12.2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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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자 등 4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4개소 적발(사진제공=대전시)
대전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4개소 적발(사진제공=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 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해 먼지를 발생시켰다. 또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ㄴ과 ㄷ 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울러 ㄹ 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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