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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 첫 제정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 첫 제정
  • 강기동
  • 승인 2021.12.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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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교육청
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통합 취업규칙을 최초로 제정해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이다.

이번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해서 같은 교육공무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존재했었다.

통합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서 취합 결과 총 3737명 중 3673명의 동의(98.3%)를 얻어 제정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학습 휴가 연간 4일 신설, 병가 연간 60일 중 유급 병가 일수 확대(40일), 경조사 휴가 사용 시 공무원 기준 적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간 2일 이상) 등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취업규칙 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근무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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