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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 ‘효행장려금’ 지급
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 ‘효행장려금’ 지급
  • 강기동
  • 승인 2022.01.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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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장려금 홍보이미지(제공=공주시)
효 장려금 홍보이미지(제공=공주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은 만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 40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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