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지급....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대상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벽보·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 기존 선발한 178명의 참여자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서게 되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족자형 현수막 500원·벽보 200원·전단지 A4 150원·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이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