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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강기동
  • 승인 2022.0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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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원 지급....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대상
공공목적 불법 현수막 설치 모습(사진제공=대전중구)
공공목적으로 성치된 불법 현수막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벽보·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 기존 선발한 178명의 참여자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서게 되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족자형 현수막 500원·벽보 200원·전단지 A4 150원·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이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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