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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청양군, 4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 강기동
  • 승인 2022.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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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사진제공=청양군청)
청양군청사(사진제공=청양군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청양군이 오는 4월20일부터 만25세와 만35세 청년에게 1인당 60만원씩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단체 청년수당 지원은 청양군이 전국 최초다.

25세는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할 때고 35세는 결혼과 관련해 안정적 생활 기반이 절실할 때다.

4월과 10월 30만원씩 지역화폐(모바일)로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3월2일 기준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3월2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군은 올해 청년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 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 배려, 협력 강화 등 6대 분야 57개 과제에 111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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