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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강기동
  • 승인 2022.01.1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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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
보령시 보건소(사진제공=보령시)
보령시 보건소(사진제공=보령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 보령시는 올해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 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낮추고, 돌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아산병원 및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 7병실 28병상(남자 3병실 12병상, 여자 4병실 16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5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으며 저소득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톡톡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행려환자,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자(직장 4만5017원, 지역 1만3980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시는 올해 충남도의 지원 외에도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보령시민의 경우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0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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