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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주거안정지원규모 7천만원으로 확대
충남도, 청년주거안정지원규모 7천만원으로 확대
  • 강기동
  • 승인 2022.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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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접수... 대상주택도 5천만원 상향, 이자 2.9% 지원
충남도 청년 주거안전지원책 리플릿(제공=충남도)
충남도 청년 주거안전지원책 리플릿(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오는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주택도 1억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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