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금품 요구 및 수수 등 혐의 적용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대전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 및 대전서구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를 제공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예비후보 당시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전 전 의원과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실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B는 방차석 예비후보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의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D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전 전 의원과 B에게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B에게 제공한 혐의와 함께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선거운동원 D는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B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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