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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 조영민
  • 승인 2018.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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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장면(사진제공=충남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장면(사진제공=충남 아산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아산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하며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 잘한 부분은 지지와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0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맹의석 의원이 ‘원도심 행정구역 조정과 배방읍 분동’에 관해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비정규직 청년에게는 내일이 없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별로는 심의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무복지위원회의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등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며 공통안건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이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제2차 본회의를 제208회 정례회 회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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