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기업 확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 10인 이상 기준 완화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지난해는 상시근로자 30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안전 ․ 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등 2개 필수 과제를 이행해야 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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