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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행자위 “지역개발기금 채권 의무면제 1년”
충남도의회행자위 “지역개발기금 채권 의무면제 1년”
  • 조영민
  • 승인 2018.11.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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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기금 조례 수정 가결...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 기금 조례 원안 가결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장헌위원(아산4)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금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검토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에서 금리인상이 우려된다, 시군에서의 급격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면제기한 설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위원(천안2)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에 관해서는 매입의무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기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위원(천안4)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술하다”며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인환위원(논산1)은 “면제기한은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2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안장헌 위원이 제출한 ‘충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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