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충남도,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 대책 마련
충남도,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 대책 마련
  • 강기동
  • 승인 2022.03.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분 도착률 72%로... “장애유발 차량 강제처분 불사”
공주소방서,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실시(사진제공=공주시청)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주소방서,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모습사진제공=공주시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도 소방본부는 ‘화재 현장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한 2022년 화재 출동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추진 목표는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 72% 달성으로 잡았다.

소방차 7분 도착 목표는 화재가 발생하고 8분이 지나면 모든 물체가 가열돼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며 거주자 등이 생존할 수 없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 소방본부는 우선 소방 활동 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까지 불사키로 했다.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장이나 대장의 판단 아래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강제처분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을 계획이며, 소방관의 과실이 인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도 소방본부는 강제처분 강화와 동시에 견인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소방용수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중점적으로 펼친다.

소방 순찰이나 훈련, 지리 조사 등을 진행할 때 직접 단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단속한 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해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 물건 적치․진입 방해 △표지 훼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에 대해서는 모든 출동 차량이 단속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소방차 신속 출동 기반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 소방본부는 이달 11일까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도내 아파트와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다.

더불어 신속 출동을 위한 지리 조사를 실시하고, 상황 관리 대응체계 개선 및 상황 요원 역량을 강화하며, 천안시에는 연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 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및 캠페인, 도민 등 대상 소방차 동승 체험 등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