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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에 1.5% 저금리 대출 지원
충남도 소상공인에 1.5% 저금리 대출 지원
  • 강기동
  • 승인 2022.03.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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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남신보, 국민‧농협‧KEB하나‧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사진제공=충남도)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은 1000억원 규모로, 4개 금융기관의 특별 출연과 대출금리 인하, 도의 2%대 이자 보전 등을 통해 마련했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업체 및 집합제한 업종이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 보증 사업자 3000만원 이내, 기 보증 사업자 2000만원 이내다.

이전에 소상공인자금이나 소망대출을 지원받아 특례보증 한도가 초과한 업체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성인피시(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의 실 부담 금리는 일반 업종 1.5% 이내이며, 보증 발급 수수료는 0.5% 이내다.

대출 신청은 15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지점, 4개 은행 각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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