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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마련
충남도의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간소화 근거마련
  • 조영민
  • 승인 2018.11.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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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위, 조례안 가결... 2인이상 소유자 합의시 자율개량 등 가능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3만7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빈집은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슬럼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과거 전면 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위주 및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인 이상 소유자가 합의할 시 자율적으로 개량 및 건축할 수 있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도시화의 문제가 되는 빈집과 쇠퇴해 가는 도시들 중에서 오래된 소규모주택들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거환경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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