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고소·고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11.28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불법정치자금 요구사실 알고도 방조”
김소연 대전시의원는 28일 대전지검에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는 28일 대전지검에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위원장인 박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변재형이 후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관련 당사자와 피해자들이 구속·기소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우리 형법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며 “박 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등 포괄적 준법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과정 금품요구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박 의원은 대전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전직 판사 출신으로 사건의 중대범죄 구성요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건이 발생, 이를 용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저는 4월 11일과 21일, 6월 3일과 24일 등 수차례에 걸쳐 (변재형의 금품 요구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했으나 박 의원은 오히려 저에게 분노를 표시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다”며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5월 22일에는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에서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채계순에게 특별당비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했고, 이에 채 후보는 ‘박 의원과 협의해 돈을 깎아 지급했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박 의원과 전문학·변재형간 공모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변재형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방조 또는 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는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공명정대해야 할 지방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범죄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