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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확대
충남도,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확대
  • 강기동
  • 승인 2022.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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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자료사진.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제공=충남도)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지역 자재‧장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것은 지역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건설 부문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는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이 완료돼 공사착수 후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 승인 사업에 한정된 적용범위와 5%의 낮은 인센티브율로 지역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인센티브 확대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내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고, 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28일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지역건설업계의 계약액 증가 추정액은 매년 최대 2512억 1000만원,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655억 6000만원, 부가가치는 최대 2107억 7000만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최대 3312.6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양승조 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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