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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반박 “김소연 의원이 오히려 방조죄”
박범계 반박 “김소연 의원이 오히려 방조죄”
  • 조영민
  • 승인 2018.11.30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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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도자료내고 해명 “특별당비는 적법... 정의사도인것처럼 행동말라”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김 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서 28일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박 의원은 29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4월 11일 단 한 차례였으며, 9월 26일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구체적 내용이나 위중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되어 온 채계순 의원에 대한 특별당비 요구와 관련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위해 분담할 수 있다고 했고, 납부시점도 이미 공천이 확정된 뒤였다”며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지난번 주장을 재차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김 의원은 4월 11일 이미 변재형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여서 공직선거법상 범죄가 성립됐다”며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는데, 변호사인 김 의원이 방조를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이미 4월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재형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논리라면 본인도 이 사건을 선관위에 신고했어야야 했다. 오히려 김 의원이야말로 방조죄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함을 강조하나 자신에게는 이러한 잣대가 예외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왜 그 당시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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