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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물’로 급선회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물’로 급선회
  • 조영민
  • 승인 2018.11.30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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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9일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9일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세종시의회가 현물 또는 현금 지급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하며 사실상 현물 지급쪽으로 급선회하고 일단락 지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안위)는 29일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그 공을 교육감에게 넘겼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교안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교안위는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안위 의원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2월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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