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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지방선거 선거구 18석 획정
세종시 전국지방선거 선거구 18석 획정
  • 강기동
  • 승인 2022.04.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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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8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말 37만 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 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 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됐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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