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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서천군 , 세외수입 체납 골머리 자주재원확보 비상
[초점]서천군 , 세외수입 체납 골머리 자주재원확보 비상
  • 조영민
  • 승인 2018.11.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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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록외 강제성 없어 징수차질 우려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지방세와 함께 서천군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적지않아 군세위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서천군이 지난 27일 4차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군은 박여종 부군수를 중심으로 7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징수실적이다.

해마다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지침을 내려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여전해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이는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수수색, 공매 배당, 범칙사건 조사,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달리 강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지방세 체납과는 달리 효율적인 징수에 차질을 빚고있는 이유이다.

지방세는 조세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제재는 민원 제기를 유발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기위험지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더욱 남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크고작은 당면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다.

기존 징수인력 부족속에 강제성 마저 없어 매년 체납액이 해결되지 않고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내년초 집계될 징수실적 결과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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