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10:31 (수)
[기획] 금산 일불사 추모공원 법적 공방 어디까지
[기획] 금산 일불사 추모공원 법적 공방 어디까지
  • 조영민
  • 승인 2018.11.30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리운추모공원, 불기소·무혐의 처분 후 또 고소로 재판 중
㈜그리운추모공원, 증거 및 증인 제시로 대응 나서
▲일불사 추모공원 내외부 모습
▲일불사 추모공원 내외부 모습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납골당 분양 사업이 10여년 넘게 법적 공방에 휘말려 주춤거리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일불사 주지 민모씨는 지난 2016년 분양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로부터 사업권을 이양 받은 ㈜그리운추모공원 염삼균 회장과 이숙재 대표이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고소당하는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숙재 대표는 염 회장과 함께 민씨를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한 투자자들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일불사 추모공원을 둘러싼 사건이 일단락 된 후 올바른 장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적 공방의 과정과 현재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일불사 추모공원 사업 시작

일불사 주지였던 민씨(법명 성진)는 지난 2002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금산군청에 서대리 29-2, 29-8, 29-11 등 3필지 4309.7㎡ 규모의 부지에 불교관, 기독교관, 일반관 등 건물 3동을 신축해 총 12만1390기 상당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농지법 위반, 산림법 위반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했고, 금산군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급기야 2016년 구속되고 말았다.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염 회장이 이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경이다. 염 회장은 민씨와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민씨에게 일불사 추모공원 납골시설 매매 대금 50억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씨가 염 회장으로부터 ‘2008년에서 2014년 5월까지 하늘정원 추모공원(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매매 대금 중 총 오십억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영수증을 포함한 ‘일불사 추모공원분양 및 권리에 관한 위임약정서’를 2014년 6월 30일 염 회장에게 공증(등부 2014년 제10240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염 회장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실제 소유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숙재 대표가 이 사업에 본격 뛰어든 것은 2014년 1월 말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2014년 1월 31일경 염 회장으로부터 기독교관의 지분 50%를 10억 원에 양도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같은해 3월 ㈜그리운추모공원을 설립, 일반분양사업을 시작했다.

▲투자자들과의 불화 및 고소·고발 시작

이숙재 대표는 법인을 세운 이후 2014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김모씨 등 11명으로부터 모두 5억 42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이 중 일부는 염 회장에게 약정한 10억원의 일부를 갚는데 사용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1%의 이자와 총매출의 2%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로 투자자 김씨는 투자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 상당의 약정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숙재 대표는 2014년 11월 10일 투자자들에게 ㈜그리운추모공원의 지분 80%를 나눠주는 ‘공동사업 계약 및 이행각서’를 2년 약정으로 체결하고 공증(등부 2014년 제16046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개월 전인 2014년 9월 1일에도 투자자 김씨로부터 받은 1억 9700만원에 대한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투자금 손실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금원은 추모공원사업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력 관계는 2014년 12월 김씨 등 투자자들이 염 회장과 이숙재 대표를 고소함으로써 계약이 시작되자마자 깨지고 말았다.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명은 ‘사기, 유사수신’ ‘장사법위반’ ‘사기, 특가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명예훼손 등 4건’ ‘사기’ 등 2015년에만 모두 6차례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사기’를 주장하며 고소장에 ‘기독교관의 신축 당시부터 발생한 약 88억원 상당의 건축비 채무와 35억원 상당의 내부 시설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고, 4만 5000기 중 3만기 상당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더라도 위 건축비 채무의 변제와 함께 고소인들의 투자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건축비 등 채무는 모두 납골당 시설의 원소유자인 민씨가 해결해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진행하는 기독교관의 분양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 납골당 1기의 평균 분양가격이 38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4만 5000기의 자산가치만 1700억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의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숙재 대표는 고소당하기 전 약 30억원 이상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자료도 제출했다.

또 검찰은 고소인들이 이숙재 대표를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숙재가 염 회장에게 지급할 동업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 8명으로부터 4억 8200만원을 투자받은 점, 고소인이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을 소개받아 투자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이숙재가 납골당 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특정인들을 상대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이뤄진 자금조달행위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납골당 분양이 아닌 투자금 모집을 위해 일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고소인들은 2016년 또다시 염 회장과 이숙재 대표를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고소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검찰이 공소를 재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숙재 대표의 경우, 앞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 받은 일부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적혀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초 1심 재판이 마무될 예정이다.

이숙재 대표는 “분양사업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이 추모공원 사업의 비전을 알고, 지분자로 참여했다가 사업체를 빼앗기 위해 고소자로 돌변했다”며 “일부 고소자의 자필노트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