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불법 투기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등 321개소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운영 여부,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 등이다.
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 기관에 받아야 한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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