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기획] ㈜그리운추모공원, 법적 공방에 사업진행은?
[기획] ㈜그리운추모공원, 법적 공방에 사업진행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12.04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불사 전 주지 민씨 고소…분양사업 중단으로 피해 입어
판결 유무에 관계없이 납골당 분양 지속…약 1만5천기 확보
▲일불사 추모공원 내외부 모습
▲일불사 추모공원 내외부 모습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납골당 분양 사업이 10여년 넘게 법정공방에 휘말려 주춤거리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일불사 주지 민모씨는 지난 2016년 분양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로부터 사업권을 이양 받은 ㈜그리운추모공원 염 모 회장과 이 모 대표이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당한 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시 고소당하는 등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대표는 염 회장과 함께 민씨를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한 투자자들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일불사 추모공원을 둘러싼 사건이 일단락 된 후 올바른 장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적 공방의 과정과 현재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리운추모공원, 납골당 분양사업 현재 상황

현재 ㈜그리운추모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납골당은 약 1만5000기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작된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리운추모공원은 지속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그리운추모공원 측은 “고소자의 1인 시위, 일부 인터넷언론의 허위보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리운추모공원은 추모공원의 원사업자였던 민씨의 말만 믿고 영탑지를 매입했다가 1억원에 가까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 대표는 “영탑지에 영탑을 세울 수 있도록 영탑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민씨의 말만 믿고 염 회장이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7번지 등 6필지를 2억2000만원에 매입하고 시설공사에 들어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산군으로부터 염 회장이 농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하는 일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또 “염 회장이 일불사 부지 절반에 해당하는 땅에 가등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주지였던 민씨가 윤모씨에게 납골당 허가권과 영업권을 넘겨주는 사기행각을 벌여 민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운추모공원 측은 “민씨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떨어진 후 민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 등이 겹치면서 ㈜그리운추모공원은 분양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 7일 대한민국베트남평화교류사업단㈜와 1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인 송사가 문제되면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말에 체결된 18억원 상당의 계약을 비롯해 이후 크고 작은 계약들이 파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운추모공원, 납골당 조성사업 향후 추진방향

㈜그리운추모공원 측은 납골당 조성사업이 법적인 판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납골당을 포함한 일불사 전체 부지의 절반에 대해 가등기 내지 본등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그리운추모공원 측에 납골당 허가권 및 영업권을 넘겨준 민씨가 이 같은 권리를 허락도 없이 윤씨에게 무단으로 넘겨준 것을 처리해야 한다. 또 민씨가 대신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납골당 7964기를 되찾아야 하는 절차도 남았다.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고소만 당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맞고소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리운추모공원 이 대표는 “크고 작은 계약들이 고소인들로 인해 파기되거나, 연기됐다”며 “정식 재판이 진행된 만큼, 고소인들 중 사업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인 중 일부가 ㈜그리운추모공원의 한 사업파트너를 찾아가 ‘분양사업자를 고소하자’고 동요시키고 ‘추모공원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총괄적으로 분양사업을 할 것이니 함께 하자’고 회유한 사실도 있어 증인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씨에게 약 50억 원이라는 돈을 건네고 봉안증서를 확보해놨고, 영탑 설치 부지를 포함해 일불사 전체 부지의 절반정도를 가등기 또는 본등기 해놓았다”며 “전단지 작업 및 TV광고, 택시광고, 전광판 광고 등에 매월 2000만~3000만원 비용을 투자했었는데, 고소한 투자자들은 개인 욕심에 ㈜그리운추모공원 사업을 사기로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그리운추모공원이 자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리운추모공원은 현재 일불사에서 발행한 1만5000기의 납골 봉안증서를 갖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일불사 추모공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으로 또다시 고소돼 재판을 받는 ㈜그리운추모공원 측 임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번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리운추모공원 측이 맞고소로 투자자들에 대응하고 나설 경우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