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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축협, 해외 ‘성매매’ 의혹 논란 '법적대응'...사법당국 ‘진실규명’ 요구
아산축협, 해외 ‘성매매’ 의혹 논란 '법적대응'...사법당국 ‘진실규명’ 요구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12.11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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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해외 탐방 참석 일부 이사 사실 인정 보도
아산축협 측 긴급회의서 사실무근 맞대응...의혹 보도 언론 법적대응
충남 아산축산농협(사진제공=충남 아산축산농협 홈페이지)
충남 아산축산농협(사진제공=충남 아산축산농협 홈페이지)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충남 아산축산농협 임·직원들이 해외 탕방 중에 현지 여성과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 논란에 법적대응에 나서며 사법당국의 진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아산축협에 따르면 해외 탐방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이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7일 긴급회의를 열고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법적대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해외 탐방은 아산축협 조합장을 포함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 임원 9명과 직원 2명 등 11명이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 임·직원들은 ‘임원 해외 선진지 견학 탐방’ 명목으로 2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베트남 호치민과 붕타우, 껸져시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 술자리 후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아산축협은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2년에 한번씩 2번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으며 이번 견학에서 노래방 간 것까지는 인정했다.

하지만 노래방 후 숙소로 갔으며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적대응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해외 탐방이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도 관심사로 아산시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아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축협으로부터 자료는 건네받았고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법리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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