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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정자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정자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8.12.12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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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사진제공=충남 천안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사진제공=충남 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이 2014년 2000만원을 받고 K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정자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받은 후원금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돌려줬으며 체육회 인사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019년 1월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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