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실시... 단일 법인 19억원 취득세 추징 성과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는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킨 정황을 포착,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하여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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