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예정... 검찰 “조직적 범행으로 안보여”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군수의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민희 검사는 “피고인이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지만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군수의 1심 선고는 다음해 1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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