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악취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곳과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하절기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생활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배출사업장 3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A, B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산업용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수처리제 제조하는 C업체는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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