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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단속활동 강화
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예방 단속활동 강화
  • 강기동
  • 승인 2022.09.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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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원
대전충남병무청 모습(사진제공=대전충남병무청)
대전충남병무청 모습(사진제공=대전충남병무청)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충남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 중이다.

26일 대전충남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와 전화로 제보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 특별 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등으로, 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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