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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드 ‘대전시민 할인제도’ 도입한다
오월드 ‘대전시민 할인제도’ 도입한다
  • 강기동
  • 승인 2022.09.2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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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신분증 제시 땐 20% 할인
오월드 불꽃놀이
오월드 불꽃놀이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개장 20주년을 맞은 오월드가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월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000원의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4인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 8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개장이후 오월드의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입장요금 조정에 따른 매표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할인제도와 나이트유니버스 개장에 따른 요금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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