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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재개’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재개’
  • 강기동
  • 승인 2022.10.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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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온라인 접수... 금리인상 반영, 시 지원 2.3% → 4%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시가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시는 신청인원 증가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원이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시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려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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