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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 강기동
  • 승인 2022.10.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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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씩 지원...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11일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으나,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기선정된 인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신청 기간은 17일 ~ 28일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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