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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사의무화 여론에 철회
천안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사의무화 여론에 철회
  • 조영민
  • 승인 2019.01.0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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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프리를 착용한 천안 시내버스 운전기사(사진제공=천안시)
▲핸즈프리를 착용한 천안 시내버스 운전기사(사진제공=천안시)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천안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던 인사의무화를 반대 여론에 철회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기사 인사의무화 정책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내버스 기사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욕설을 근절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안녕하세요’ 인사 의무화를 개선명령 통보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시내버스 내 인사문화 정착 등 긍정적 의견도 있었던 반면 운전 중 인사가 기사의 집중력을 저하해 안전을 위협한다는 의견과 인사를 강요하는 것이 기사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 등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사 의무화를 자율 시행으로 변경하고 버스 기사 스스로 불친절 행위 근절 및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지원, 결의문 작성, 해외여행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대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버스의 안전과 친절을 저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잘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친절 분위기를 조성 및 친절 유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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