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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초보운전 스티커 불쾌감 유발…규격화로 해결되나
일부 초보운전 스티커 불쾌감 유발…규격화로 해결되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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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서 초보운전 스티커 관련 제도 시행중
이상헌 의원, 규격 통일화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초보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유도를 목적으로 한 초보운전 스티커 일부가 불쾌감을 조성하며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999년 운전면허 취득 시 6개월간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가 등장하며 운전자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표현이 지나쳐 불쾌감을 주는 문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5일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에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봤는데 후면에 ‘빵빵대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는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초보운전 스티커는 아무래도 보호 본능이 생기지만 불쾌감을 주거나 의도가 불순한 스티커를 보면 화가 나서 양보하기 싫어진다”고 전했다.

이렇듯 초보운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스티커가 난무하는 가운데 차주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지만, 깨끗한 도로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교통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초보운전자를 위한 스티커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스티커를 규격화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법정 식별 기호를 3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일본 또한 새싹을 형상화한 스티커를 규격화해 면허 취득 후 1년의 부착 기간을 규정했다. 디자인과 부착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 표시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규격의 통일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 측은 규격표지가 의무가 되면 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동반한 자율적 참여를 제시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42조 1항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혐오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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