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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앞 ‘욕설집회’ 아동학대 혐의 고발
대전시청 앞 ‘욕설집회’ 아동학대 혐의 고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1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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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부모 “음악에 맞춰 5살 아이 엉덩이춤 춰”
주민비대위 “2주 전 욕설 담긴 노래 제거, 집회 멈출 수는 없어”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 스피커에서 집회 노래가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 스피커에서 집회 노래가 나오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청 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시청 앞의 장기간 집회가 영유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집회 단체를 고발했다.

16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대전시청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 학부모 10여명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비대위)의 집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대전시청어린이집 측은 주민비대위가 올해 3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욕설이 섞인 노래를 재생해 소음을 유발하고, 원생들이 욕설이 담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노래에 맞춰 춤까지 추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청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이 등원하는 시간대에 ‘지X하고 있네, 지X하고 있네, 지X 지X’ 이라는 내용이 수십 차례 반복 재생되고 있어 원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우리 측에서 확성기 소음 자제와 가사를 바꿔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는 “볼륨이 커서 아이들이 등·하원 시간이나 산책할 때 노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5살 아이는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춤을 춘다. 그러면서 ‘엄마 지X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기도 한다”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격이 되는 영유아들에게는 큰 정신적 피해와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 측 입장을 전해들은 주민비대위 측은 영유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약 2주 전부터 욕설이 담긴 노래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회로 발생하는 소음은 어린이집 측과 별개의 이해관계이고 법적 문제가 없기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은 이와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을 매일 확인하고 있지만 주민비대위가 주간 시간대의 집회 소음 기준 등 집회법을 지키고 있고 비속어 관련법이 없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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