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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시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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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지역 초등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 국민의힘)은 18일 제341회 정례회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편 위원장은 “도내 초등 스포츠 강사는 113명, 전국 1983명으로, 전국 대비 5.7%”라며 “지난 15년간 상시·지속해 온 스포츠강사는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편 위원장은 “전국 처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 스포츠강사 159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고 초등 스포츠강사에서 초등 스포츠지도사로 명칭을 개정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규정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처럼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고 체결서에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며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신규 조례를 제정해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위원장은 “교육은 약속이 우선”이라며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속히 실천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직장생활, 편안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이병도 국장은 “초등 스포츠강사 문제는 오래된 숙제”라며 “교육부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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