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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만원’ 판매 약사,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마스크 5만원’ 판매 약사,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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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편취했다”
피고 “혐의 인정하나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대전지장법원 전경.
대전지장법원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마스크와 약품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오전 사기,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123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을 폭행하고, 약국에 있던 칼로 상자를 베고 찌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세종시 보건소에서 30분간 소란을 일으켰으며,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간호사를 상대로 혈압약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신미약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한 달 정도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약국 운영을 중단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관련 약을 복용하며 치료중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9일에 A씨의 심신미약 증상에 대한 판단과 공탁 여부 확인을 위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두통약,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며 손님들의 환불 요청에도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 소재 약국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하는 등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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