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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1년 계도기간
대전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1년 계도기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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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조치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대전시는 24일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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