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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동 주민들 40년째 재산권 피해…규제 완화할 때”
“대청동 주민들 40년째 재산권 피해…규제 완화할 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1.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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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지역언론 팸투어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100㎡→200㎡
민박업 허용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도 예고
대청호 추동수역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과 장시덕 팀장.
대청호 추동수역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과 장시덕 팀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동구가 지역 언론 기자들과 팸투어를 통해 대청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시작된 언론 팸투어에서 “대청호를 둘러싼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청동 지역의 총 피해액은 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대청호 지역 총 77.708㎢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 중 동구 약 61㎢가 보호구역에 속하며 해당 구역에는 공장·식품접객업·숙박업 입지가 불허되면서부터 야기된 문제다.

동구 전체 면적이 136.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 범위가 규제로 인해 묶여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대청호는 1990년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현재까지 7종류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대청호 면적의 대부분은 대전시 동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40년이 넘도록 피해를 봤던 것이다.

실제로 이날 대청호 주변 곳곳에서 주민들이 내건 ‘대청호 규제를 부디 완화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동구에서는 환경 보전을 전제로 대청호 규제 완화를 이뤄내고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박 청장은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2021년 10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 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타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구는 대청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해 지난 8일 대전시,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한 상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청호는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의 메카임에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 완화를 위해 TF 구성 외에도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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