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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벌금형 구형
근로자 사망 사고…한국타이어 관계자에 벌금형 구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0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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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장법원 전경.
대전지장법원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2년 전 근로자가 공장 내 기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성형기에 말릴 위험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호타이어나 넥센타이어 등 다른 동종업계에서도 덮개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 센서를 설치해 방어 조치하고 있다”며 “안전 센서를 설치한 2002년 이후 센서 미작동에 의한 사고는 없었으며, 덮개 미설치 문제로 노동청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고 경위 조사를 보면 숨진 근로자의 작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대비 가능한 예견가능성 있는 사고라 보기 어렵다”며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타이어는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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