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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남편 살해한 母子 첫 공판…피해자 유족 다음 공판서 진술
대전서 남편 살해한 母子 첫 공판…피해자 유족 다음 공판서 진술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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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씨 모친, 피해자 측 진술권 요청
피고인 측 변호인 “진술 일치하지 않는 상황”
대전지법은 14일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가장을 살해한 어머니와 아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모친이 추후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14일 존속살해,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군과 어머니 B(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C씨의 모친이 피해자 측 진술권을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후 공판 기일에서 C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A군과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임을 전했다.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건 인정하지만, 모의와 행위 같은 부분들이 다소 불분명하다”며 “오늘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모자관계인 피고인들이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록에 바탕을 두고 정리해주기를 피고인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B씨에 의해 첫 재판이 미뤄졌으나, 결국 B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을 철회한다고 번복했다.

한편 이 사건은 중학생 아들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법원이 기각했다.

하지만 A군의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기존 사실과 달리,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한 경찰의 수사 끝에 아내 B씨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이들 모자는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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