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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아이클라우드 증거능력 공방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아이클라우드 증거능력 공방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1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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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원본 아닌 사본, 증거능력 판단해야”
검찰 “다음 공판서 아이클라우드 접속 보여줄 것”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제이엠에스(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16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7) 총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총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 신도들 대상으로 폭행 등의 협박이 없었고, 곤란한 정도만 가지고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며 항거불능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는 종교 교주로서 신도에게 논리와 판단을 상실하게 해 말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정 총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사본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일부는 동의하지만, 녹음파일과 영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제출한 사본과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다”며 “증거인부를 먼저 결정한 뒤 신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증거 능력의 명백한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꿨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취 파일을 다운받은 것”이라며 “추후 피해자 진술에서 당시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해당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모습을 실현하면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총재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 후 발표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는 2월13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상대로 총 17차례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와,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의 화두였던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으로,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접속 아이디가 동일하면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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